태국 법인 등록과 VAT 등록 실전 절차 — DBD 온라인 시스템 활용법
지난 6편에서 회사 이름 짓기와 MOA(회사정관), AOA(주주총회 회의록) 서류 작성까지 다뤘다. 이제 실제 등록 단계로 넘어간다.
사무실 계약, 주주 구성, 이름 확정, 기본 서류까지 준비되면 드디어 태국 정부에 회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DBD에 법인을 등록하고, 그 후 VAT 등록까지 마치면 법인 설립이 공식적으로 완료된다. 오늘은 이 마지막 등록 과정을 실전 기준으로 풀어본다.
DBD 온라인 등록 — 이제는 사무실 방문 없이도 가능하다
태국 법인 등록을 주관하는 정부 부서는 DBD(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다. 한국 사람들은 흔히 '상무국'이라고 부른다.
예전에는 법인 등록을 하려면 DBD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그런데 태국 정부가 몇 년 전부터 온라인 등록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이제는 웹사이트를 통해 대부분의 절차를 처리할 수 있다. 시간과 번거로움이 많이 줄어든 부분이다.
온라인 등록은 아래 사이트에서 진행한다.
https://ereg.dbd.go.th/ERegistMemberWeb/nonmemberpages/home.xhtml
사이트에 접속해서 회원 가입을 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뒤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면 된다. 완전히 태국어 기반 사이트이긴 하지만 구글 번역을 활용하면 진행에 큰 문제는 없다. 태국어에 자신이 없다면 대행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도 여전히 흔한 선택이다.
등록 시 필요한 서류 6가지
DBD에 제출해야 하는 핵심 서류는 여섯 가지다. 이미 앞 단계들에서 준비했던 것들인데, 한 번에 정리하면 이렇다.
- 주주들의 주민등록증(혹은 여권) 사본 — 앞면과 뒷면 모두 필요
- 사무실 관련 서류 — 임대 계약서, 사무실 위치 지도, 사무실 사진, 간판 사진
- 회사 이름 후보 3개 — 우선순위 순으로 제출하고 겹치지 않는 이름으로 최종 결정
- 회사 직인 — 회사 공식 명이 포함된 도장 (디자인해서 태국 현지에서 제작)
- 서명권자 지정 서류 — 주주 중 대표자가 누구인지 명시
- 회사 등록 양식 — MOA와 AOA를 포함한 법인 등록 신청서
여기서 자주 받는 질문이 하나 있다. 회사 로고가 필요한지에 대한 것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법인 등록 시 로고는 필요하지 않다. 대신 회사의 공식 명이 포함된 직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보통 회사 이름을 AI 파일로 디자인해서 회계 사무소나 인쇄소에 보내면 도장을 만들어 준다.
그리고 사무실 관련 서류에서 놓치기 쉬운 팁이 있다. 처음 법인 설립 시 사무실 임대 계약서가 개인 명의로 되어 있어도 괜찮다. 나중에 법인이 설립되고 나면 임대 명의를 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건물주 입장에서는 세금 신고 문제로 법인 명의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 전에 반드시 건물주에게 이 부분을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법인 등록 소요 시간 — 서류만 완벽하면 10일
실제 DBD 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빠르다. 서류가 모두 준비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대략 10일 정도 걸린다.
여기에 한 가지 실무 팁이 있다. 한국인이 처음부터 주주로 들어가서 법인을 설립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더 빠르다.
먼저 태국인 3명으로 회사를 설립한다. 이 경우 태국인만 주주로 구성되기 때문에 보통 5일 정도면 등록이 완료된다. 그다음에 지분을 조정하면서 한국인을 주주로 추가하고, 불필요한 태국인 1명을 주주명단에서 제외한다. 이 지분 조정 과정은 2~3일 정도면 완료된다.
결과적으로 한국인을 포함한 법인을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일에서 7~8일 정도로 줄어든다. 대행업체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VAT 등록 — 60일 이내, 하지만 선택일 수도 있다
법인 등록이 완료되면 그다음 단계가 VAT(부가가치세) 등록이다.
정확히 말하면 VAT 등록과 법인 설립은 별개의 절차다. 법인이 먼저 등록된 뒤, VAT 등록은 따로 진행해야 한다. 이 부분을 헷갈려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법인 설립 시 자동으로 VAT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태국 국세청에서는 법인 설립 후 60일 이내에 회사 법인세 ID 카드를 신청하도록 권장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CIT(법인세)를 납부하고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VAT 등록은 아래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https://vsreg.rd.go.th/jsp/MainFVATFSBT.jsp
등록 자체는 2~3일 정도면 처리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국세청의 확인을 받으면 VAT 사업자로 등록된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포인트가 하나 있다. 연 매출 180만 밧 이하 사업체라면 VAT 등록은 선택 사항이다.
즉, 사업 초기에 매출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VAT 등록을 미루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VAT 등록을 하면 월별로 세무 신고를 해야 하고 회계 업무 부담이 늘어난다.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뒤에 등록하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이다.
다만 B2B 거래가 많거나 대기업과 거래할 예정이라면 VAT 등록을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본인 사업의 성격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
한 가지 주의사항. 공유 오피스나 콘도를 사무실로 등록한 경우에는 VAT 등록이 불가능하다. VAT 등록이 필요하다면 정식 사무실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은 시리즈 2편에서도 짚었던 포인트다.
법인 등록 완료 후 받는 서류 3종
DBD 등록과 VAT 등록이 모두 마무리되면, 마침내 태국에서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 완성된다. 이 시점에 받게 되는 핵심 서류가 세 가지다.
사업자 등록증 (ใบสำคัญแสดงการจดทะเบียน)
법인이 공식적으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다. 태국 상무부(DBD) 인장이 찍힌 공식 증명서로, 회사 이름, 등록 번호, 등록 일자가 명시되어 있다. 태국 내 거의 모든 공식 거래에서 요구되는 기본 서류다.
사업자 등기부 등본 (หนังสือรับรอง)
회사의 상세 정보가 담긴 문서다. 이사 명단, 총 자본금, 회사 주소, 사업 목적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은행 계좌 개설, 큰 계약 체결, 부동산 임대 등을 할 때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보통 회사 운영 중에도 필요할 때마다 DBD에서 최신 버전을 발급받는다.
주주 등록 명부 (สำเนาบัญชีรายชื่อผู้ถือหุ้น)
회사의 주주 명단과 각자의 지분 비율이 기재된 서류다. 주주 변동이 있을 때마다 업데이트된다. 이 서류는 나중에 지분 변동이나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보관해두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서류를 모두 받으면 태국 법인 설립은 공식적으로 완료된다. 이 시점부터 회사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외국인 대표의 워크퍼밋 신청도 가능해진다.
등록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실제로 DBD 등록을 진행하기 전에 확인해두면 좋은 체크리스트를 정리하면 이렇다.
사무실 임대 계약서와 위치 사진이 모두 준비되어 있는지, 회사 이름 후보 3개가 DBD 사이트에서 중복 확인된 상태인지, 모든 주주의 신분증/여권 사본이 앞뒷면 모두 준비되어 있는지, 회사 직인이 디자인되어 제작된 상태인지, MOA와 AOA 서류가 태국어로 작성되어 있는지, 서명권자가 명확히 지정되어 있는지.
이 여섯 가지가 모두 준비되면 등록은 순조롭게 진행된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등록을 시도하면 중간에 보완 요청을 받게 되고, 전체 일정이 지연된다.
다음 편 예고
오늘까지 시리즈의 핵심 절차를 모두 다뤘다. 1편부터 7편까지 따라오셨다면 태국 법인 설립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8편에서는 대행업체 이야기를 풀어본다. 많은 한국인들이 법인 설립을 직접 하지 않고 대행업체를 통해 진행하는데, 한국계 회계법인과 태국계 회계법인 중 어디를 선택하는 게 좋은지, 실제 가격대는 얼마인지, 내가 직접 이용해본 업체들의 후기까지 솔직하게 풀어볼 예정이다.